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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7 2019나1077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쪽 제18행의 ‘13호증’을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로 고친다.

제5쪽 제9행의 ‘162,119,200원’을 『62,119,200원』으로 고친다.

제6쪽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관하여 살핀다(원고는 피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점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유익비상환의무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8쪽 제19행부터 제9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를 회복자에게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93다30488 판결 참조).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참조). 나 갑 제7,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2016. 11. 16.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E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단1068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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