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9행의 “부지”를 “토지”로 고친다.
제3쪽 표 아래 제9행의 “주택보증금유보증서”를 “주택사업금융보증서”로 고친다.
제4쪽 제13행의 “34,240,928원”을 “34,204,928원”으로 고친다 제4쪽 제16행의 “부동산”을 “토지”로 고친다.
제4쪽 제19행의 “19,220원의”를 “19,220원을”로 고친다.
제10쪽 제9행, 제11쪽 제9, 10행의 각 “639,783,917원”을 각 “639,755,847원”으로 고친다.
제10쪽 제21행, 제11쪽 제9행의 각 “234,749원”을 각 “234,739원”으로 고친다.
제11쪽 제10행, 제18행의 각 “734,585,231원”을 각 “734,557,151원”으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증수수료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에 해당하더라도,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점까지 발생한 보증수수료만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 사건 보증수수료 전부가 포함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7호증의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