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6누803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3행의 “C으로부터” 앞에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다가 퇴사한”을 추가한다.

제2쪽 이유 제7행의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2쪽 이유 제12행의 “2015. 2. 26.”을 “2015. 2. 27.”로 고친다.

제3쪽 제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호증”을 추가한다.

제4쪽 제3행의 “2008. 9. 3.” 앞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따라”를 추가하고, 제6행의 “2008. 6. 10.” 앞에 “역시 위 정관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4쪽 제19행의 “2010. 6. 7.”을 “2010. 6. 25.”로 고친다.

제6쪽 제9행의 “갑5의 기재”를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6쪽 제17행의 “뒤에서 보는”을 삭제하고, 제18행의 맨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C은 법령상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은 직원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양측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원고와 C이 어떠한 교섭절차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을 결정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서는 주식을 양도할 때(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함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