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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124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상호 불상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C의 목과 어깨 부위에 사 혈침을 찔러 피를 뽑고 불에 데운 부 항기로 속칭 ‘ 건 부 항’ 을 뜨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2. 2014.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동해시 D 소재 상호 불상의 점포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E의 명치와 등 부위에 불에 데운 부 항기로 속칭 ‘ 건 부 항’ 을 뜨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3. 2015. 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경 삼척시 F 아파트, 103동 902호에 있는 G의 집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G의 발에 사 혈침을 찔러 피를 뽑고 부 항기로 부 항을 뜨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일부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 탄원서

1. 각 수사보고 (G 등 통화내용 청취보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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