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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159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1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D( 여, 65세) 의 양쪽 무릎을 사 혈침으로 여러 번 찌르고 부 항기로 압축해 피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1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통화)

1. 고소장 - 사실 확인서, 확인 서,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사 혈침으로 여러 번 찌르고 부 항기로 압축해 피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계속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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