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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09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D 동 3 층 나열 9호에서 D으로부터 부 항치료 교육을 받고 실제 부 항 실습을 빙자 하여 2017. 5. 29. 오후 경 치료를 위해 방문한 E에게 D이 1차로 허리 부위에 부 항을 뜨고 나면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2차와 3차에 걸쳐 부 항을 뜨는데 D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1회 용 사혈 침을 찔러 피를 뽑고 부 항 시술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무면허 치료 사무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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