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27. 14:30 경 경주시 C 아파트 2차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D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그녀의 등에 침을 찔러 피를 빼내고 부황을 뜨는 사혈 침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총목록, 고발장, 사실 확인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등,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대구 지법 경주지원 2015 고약 19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