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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5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4. 15. 18: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틀니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27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때부터 2014. 6.경까지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지하고 있던 발치도구, 마취약, 치아 연마 기구, 본 뜨는 틀, 가루재료 등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D의 치아 4개를 뽑고 치아 본을 떠 만든 틀니를 구강에 장착해 주는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피시술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시술자의 사전승낙이 있었던 점, 반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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