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4 2017고단141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28.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여, 60세) 의 집 안에서, D에게 얼굴을 팽팽하고 자연스럽게 해 준다고 하면서 사 혈침을 이용하여 D의 얼굴에서 피를 뽑고, 계속해서 위 D의 휘어진 다리를 잡아 준다며 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양쪽 무릎 등에 불상의 액체를 주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의 얼굴에서 피를 뽑고, D의 다리와 엉덩이에 불상의 액체를 주입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 조서( 제 2회), 진술 조서( 제 3회)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 1 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거의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D는 오른쪽 다리에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D는 수술을 받게 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