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346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전달 등 역할을 한 것은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만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두 차례 총 3,000만 원 정도의 편취 금 전달에 가담한 것이 범죄사실의 전부이고, 피해 품 일부는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소액의 수고 비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방조범으로서의 감경 사유도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