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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1 2017노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입했던 계가 깨지고 운영 업체의 경영 악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6,7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금의 변상으로 9,900만 원을 2025년까지 분할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사조정이 성립되어 그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총 2억 3,000만 원에 이르며, 그 중 1억 6,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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