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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6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관한 범죄일람표 1, 2, 6, 8번 부분을 부인하여 그 중 범죄일람표 1번 부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위 2, 6, 8번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 사정도 함께 고려함)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억 5,6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 판시 사기죄 등은 1억 3,000만 원 정도를 편취한 사기 범행 및 5,0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인바, 이 사건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 장기의 실형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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