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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4노231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를 한 횟수와 방법, 피해액의 합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4회로 적지 않고 피해액의 합계가 약 470만 원에 이르며, 범행 수법도 야간에 다른 사람의 가게에 들어가거나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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