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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0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액의 분할 변제에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 원심에서 약 7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아무런 실체가 없는 다국적 유전개발회사의 직원임을 사칭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편취액을 인터넷 도박으로 소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 진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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