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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44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44,932원과 그 중 40,897,820원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4.경 주식회사 F(이하 ‘구매기업’이라 한다), 피고와 사이에 각각 외상매출채권전자결제제도 이용을 위한 외상매출채권전자결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각 약정의 내용은 구매기업이 피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원고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출채권을 통보하면 원고는 지급기일에 지정된 결제계좌로 매출채권 상당액을 입금하기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지정결제일 이전에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하며, 이러한 경우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2. 6. 11.까지 피고에게 64,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2012. 8. 29.경 구매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으로써(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3) 이 사건 대출금 중 44,778,513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의 채권자로서 신고하였다.

회생채권계산서에 원고의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채권 총액은 526,181,160원으로, 그 중 피고 관련 채권인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은 45,9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변제금으로 3,880,693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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