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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15072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5,605,651원과 그 중 97,775,000원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2. 13. 피고 상동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상동산업’이라고만 한다)와 외상매출채권 전자결제 이용약정(이하 ‘이 사건 전자결제 이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구매기업인 피고 상동산업에게 물품을 판매한 개별 판매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 판매기업이 피고 상동산업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매출채권이 발생, 확정되는 경우 구매기업은 원고에게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확정된 매출채권의 명세를 통보하여 대금결제를 요청하면, 원고가 대금을 미리 결제하고, 피고 상동산업은 정해진 지급기일에 매출채권 또는 대출 형식으로 판매기업에 미리 지급한 대출금을 입금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원고와 피고 상동산업은 위 거래를 위해 대출한도금액 5억 원, 약정기간 2012. 8. 3.로 한 이 사건 전자결제 이용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1. 4. 28.경 피고 상동산업에 대한 판매자인 피고 A과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 상동산업이 원고에게 대금결제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지정결제일 이전에 판매자인 피고 A이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 A의 피고 상동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 상동산업이 지급기일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 A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구조의 약정이다.

원고와 피고 A이 체결한 이 사건 담보대출한도액은 1억 300만 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전자결제 이용약정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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