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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나204183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E,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국민은행과, 피고 회사가 물품을 구매하고 ㈜국민은행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통보하면 ㈜국민은행은 지급기일에 피고 회사가 지정한 결제계좌로 매출채권 상당액을 입금하기로 하되, 판매기업이 ㈜국민은행에게 지정결제일 이전에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은행이 판매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하며, 이러한 경우 판매기업은 ㈜국민은행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국민은행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양도받은 매출채권에 기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한편 판매기업에게도 대출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채권이 발생한 것처럼 ㈜국민은행에 원고 명의로 위 (1)항 기재 약정에 기한 대출을 신청한 다음 대출을 받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계좌로 2011. 7. 13. 483,830,000원, 2011. 10. 25. 857,604,384원의 합계 1,341,434,384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원고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이 원고와 ㈜국민은행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되었는지, 통정한 의사표시로 성립되었는지는 이 사건 판단 대상이 아니다.). (3) 피고 회사는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 관련 물품대금(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국민은행은 현재 이 사건 대출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4) 피고 C는 2011. 5. 17.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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