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5167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은평구 D 소재 주택 1채와 경기 광주시 E 소재 주택 1채가 모두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아무런 권한 없이 위 D 주택을 처분하고 위 E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합계 2억 1,000만 원[= 1억 8,000만 원(위 D 주택의 처분대금 2억 9,500만 원에서 위 D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1억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3,000만 원(위 E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14, 19,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케이지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농협은행, 서서울농협, 강동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가.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주택 취득 피고 B은 다음의 주택들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는 대신 자신의 딸인 원고 명의를 빌려 위 주택들을 매수하였다.

1) D 주택 피고 B은 2006. 1. 17. 원고 명의를 빌려 F로부터 서울 은평구 D빌라 302호(이하 ‘D 주택’이라 한다

)를 대금 1억 2,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대금 중 4,500만 원은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1,300만 원은 주택담보대출받아 지급하며, 6,5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수인인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차명계좌(계좌명의인 원고, 농협 G 를 통하여 4,500만 원을 대금으로 송금하고, 원고 명의로 1,30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매수인인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고, 2006. 2. 8.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