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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19가합31507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경기도 화성시 D 임야 1,478㎡와 E 임야 9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매매대금 중 4억 원은 피고 명의의 대출금을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7. 3. 3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가 모든 건축비용을 투자하여 피고 명의로 상가 및 주택 8개동을 신축, 분양하여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권리와 의무) 원고는 피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 및 주택 8개동을 원고의 비용으로 건축하여 원고가 분양하여 피고와 분양대금을 배분한다

(분양대금 배분비율 원고7 : 피고3). 제3조(피고의 권리와 의무) 피고는 피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 및 주택 8개동의 건축주 겸 소유권보존권리자로서 원고의 전적인 비용으로 건축된 위 상가 및 주택 8개동을 원고가 분양하여 분양대금은 위와 같이 원고7 : 피고3 비율로 배분하는데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피고는 토지소유권자임을 이용하여 타처에 소유권이전이나 임의 분양 등을 할 시에는 사해행위로 간주하며 원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서상 2017. 3. 30.자 중도금 4억 원은 매수인인 원고가 대출금으로 2017. 3. 30.자로 승계하며 2017. 3. 30.까지의 대출금 이자는 매도인인 피고가, 2017. 4. 1.부터의 대출금이자는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키로 한다.

2. 잔금 1억 9,000만 원은 2017. 3. 30.자로 계약서상 되어 있으나 이는 건물 준공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준공시까지 신축건물에 대한 권리는 매수인인 원고가 전적으로 행사하기로 하며 준공 이후에는 토지,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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