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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3가단1682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4호 건물에 관하여, 피고 B과 소외 E 사이에 2012. 5. 24. 체결한 매매계약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E, F은 사실상 부부로 별지 목록 기재 주택 4동(이하 ‘이 사건 주택들’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G, H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E, F은 I 소유의 제주시 J 대 3,17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와 K 소유의 L 대 247㎡(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후에 I가 매수하였다

) 위에 이 사건 주택들을 건축하기 위하여 I로부터 이 사건 1, 2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주택들의 건축허가를 I 명의로 받기로 약정하고 2005. 8. 23. I 명의로 이 사건 주택들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다. 2) E은 F의 명의로 2006. 1. 10. M, N으로부터 돈을 빌려 I에게 이 사건 1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채권최고액 2억 7,500만 원, 채무자 F, 저당권자 M, N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저당권자 N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06. 12. 5. 이 법원 O로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G, H가 2007. 9. 3. 이 사건 1토지를 3억 1,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한편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는 F 명의로 이 법원 2007. 11. 5. 접수 제803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E은 F의 명의로 2007. 11. 14. G, H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주택들을 매도하였다.

건물소재지 : 제주시 J, L 위 소재지에 있는 대지 건물

1. F은 피고 G, H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준공을 책임진다.

2. 피고 G, H는 위 소재지 건물을 F에게 매매권한을 부여하되, 금액은 7억으로 정하고 판매대금에서 7억을 제외한 금액에서 양도세 등 경비를 제외하고 70%를 F에게 지급한다.

3. 피고 G, H는 F에게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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