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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13 2014가합253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8.부터 2014.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정산을 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주택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매각을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2008. 3. 7.경 이 사건 주택을 대금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위 매매대금 중에서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금원 합계 1억 1,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0만 원의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0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정산할 것을 위임한 사실, 피고가 2008. 3. 7.경 조카인 소외 D에게 위 주택을 매각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가 위 매각대금에서 위 주택의 가압류권자인 E에게 1억 원을, F에게 1,500만 원을, G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내지 3호증, 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이 매각된 2008. 3. 당시 위 주택의 실거래가는 1억 4,5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8. 3. 7. D에게, 2009. 2. 4. 피고의 언니인 H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위 실거래가와 동일하게 이 사건 주택의 거래가액이 각 1억 4,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그 후 이 사건 주택은 2013. 11. 15. 소외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대금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1억 1,8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6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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