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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224
주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광주 ㆍ 전 남 공동혁신도시( 전 남 나주시 )에 건설ㆍ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으로서 나주시 D 아파트는 2014. 5. 7.부터, 나주시 E 아파트는 2014. 4. 9.부터 각 1년 동안에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F로부터 E 아파트 1차 109동 1605호의 분양권을 매입한 다음, 2014. 6.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분양권을 매수 인인 G에게 매도하고 웃돈 1,700만 원을 취득하여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D 아파트 101동 503호의 분양권을 중개인인 J을 통해 매수인인 K에게 매도하고 웃돈 500만원을 취득하여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3. 피고인 C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6.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D 아파트 111동 1303호 분양권을 중개인인 L 등을 통해 매수인인 M에게 매도하고 웃돈 900만원을 취득하여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J, G,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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