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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1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위 호프집 주인인 D(39세,여)와 실랑이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36세,남)이 “왜 그러시냐”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2~3회 가격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양측전박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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