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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8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는 F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을 투자받고 추가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F이 피해자 G(26세), 피해자 H(26세)의 충고를 받아 투자를 하지 않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I과 함께 2014. 3. 25. 03:00 인천 중구 J에 있는 K중 앞에서 모인 다음, E는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하고 일이 틀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 피고인 A, I은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배,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는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내온 각목으로 피해자 G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와 종아리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들과 E는 위 J의 주차장 공터로 피해자들을 데려간 다음, E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머리,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I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좌 안면부 및 안와부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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