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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10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7. 2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우연히 만나 동석한 피해자 D(61세)이 함부로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쥐어뜯고 주먹으로 앞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9. 01:33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G(여, 57세)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주방으로 들어가 식자재 박스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11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상해부위사진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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