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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사회선후배 사이인 C, D, E 등은 F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을 투자받고 추가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26세), 피해자 H(26세)의 충고로 F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4. 3. 25. 03:00경 인천 중구 송학동2가 18에 있는 인성여중 앞에서 모인 다음, E는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하고 일이 틀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D, C은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배,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는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내온 각목으로 피해자 G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와 종아리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위 송학동2가에 있는 주차장 공터로 피해자들을 데려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E가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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