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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0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 포장마차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1세), E 등이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 포장마차 밖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5회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잡아끌며 무릎으로 얼굴부위를 1회 올려 치고, 주위의 돌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동료 C은 피해자 D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염좌, 흉추부염좌, 양측 측두하악관절부염좌,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0. 0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 포장마차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2세) 등이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3. 1. 23. 피해자 E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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