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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43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00:37경 부산 동구 B빌딩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 중 한 사람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인 피해자 C(58세), 피해자 D(47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여 포장마차 업주인 E이 이를 말리고 위 피해자들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E에게 다가서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이마 및 뒷머리 부위를 위 우산으로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콧등과 무릎 부위에 피가 흐르는 상해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포장마차 업주 상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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