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3:30경 통영시 C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4세)와 피해자의 여자친구 E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위 E이 소주잔을 던지면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E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D 안면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전과관계(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