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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1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과는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아는 사이이다.

1. 2010. 12. 17. 01: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그 무렵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가 일행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배를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9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12. 8. 22. 02:00경 경산시 E에 있는 포장마차 부근 정각에서, 그 무렵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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