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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9.02 2020노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은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B,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진 등을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제공하였다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들을 경제적 유인으로 유혹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를 촬영한 사진 내지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그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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