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았을 뿐인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에서 음란물의 제작 방법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에 더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청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덧붙여,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ㆍ청소년의 특성,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