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7.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 고단 1357]
1. 피고인은 2017. 10. 17. 저녁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15 병, 소주 1 병, 안주 2접 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25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25. 03:30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4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10 병, 소주 1 병, 안주 2접 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2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0. 29. 03:50 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58세) 운영의 K 가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20 병, 소주 4 병, 안주 3접 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3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교부 받고, 피해자에게 “ 종업원에게 팁을 주려 하는데 현금이 없어 그러니 5만 원만 빌려주면 술값 결제 시에 함께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1. 14. 02:00 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M( 여, 52세) 운영의 N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10 병, 소주 2 병, 안주 2접 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18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