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29 2018고단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4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15. 13:00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 맥주하고 안주를 달라, 오늘 150만 원 어치 술을 먹을 거다,

셔 터를 내려 라” 고 말하며 맥주 8 병, 닭 발 편육 1접 시, 곰탕 1 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 15:00 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소주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 내 카드에 120만 원이 들어 있으니 100만 원 어치 술을 달라” 고 말하며 맥주, 다슬기 및 과일 안주, 커피, 담배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7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8. 26. 18:30 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통닭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소주,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24. 10:54 경부터 같은 날 11:11 경 사이에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 옆 화분 안에 있는 열쇠로 현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 곳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는 에세,

디스, 크라 우 드, 심플 등 총 시가 135,000원 상당인 담배 3 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67』 피고인은 2018. 8. 6. 대구 동구 N에 있는 O 병원에서, 피해자 P에게 “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려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