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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47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3 층 ‘C’ 라는 상호로 스포츠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6.부터 같은 달 9.까지 위 장소에서 단기 사증 (C32,030 )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 여, 30세) 와 중국인 E( 여, 27세 )를 손님 1명 당 마사지 비용의 5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의견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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