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80』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7. 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 면제 (B-1) 로 입국하였다가 체류 만료일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D를 2018. 3. 15. 경까지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18 고단 1823』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E 오피스텔 4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0. 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 면제 (B-1) 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G를 2018. 4. 9. 경까지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출입국사범 실사 결정서,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심사결정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공문,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죄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