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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72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8. 15. 경부터 10. 4.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 F, G, H, I, J, K, L를 마사지 요금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출입국기록 상세 조회, 각 등록 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단속되어 수사 중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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