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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7고단386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경부터 2017. 4. 20.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부동산 중개 사무실 ’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인 중개사 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ㆍ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 ㆍ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신축될 G 아파트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인 분양권은 관계 법령에 의해 2016. 5. 16. 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전매 등이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 경 위 E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전매 등이 금지된 H가 분양 받은 위 F 304-4601 호에 관한 분양권을 I에게 프리미엄 3,500만 원을 포함하여 617,400,000원에 전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 등에서 양도 등이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분양권 매매 계약서, 수사보고( 범죄인 정 압수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3호, 제 33조 제 5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회에 걸쳐서 양도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불법 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중개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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