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C 상가 1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임대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전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분양권 및 임차권의 양도, 전매 등을 통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사다가 되팔아 수익을 남겨 줄 테니 여유 돈 있으면 투자를 해라.
내가 아는 사람도 4,0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 사이에 1억 원을 해 줬다.
나를 믿고 투자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7. 경 3,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 및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장 총 3,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1. 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공인 중개사가 아님은 물론이고 공인 중개 사인 F으로부터 F 명의의 영수증 작성에 대하여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영수증 용지에 ‘E 귀하, 일금 삼천이 백만 원 정, G 임대아파트 계약금 및 권리금 조 ’라고 기재한 후, ‘ 발행인’ 란에 ‘D 부동산,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영수증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임대주택 법위반 임대주택은 임대 개시 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고,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