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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34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울산 울주군에서 ‘G 공인 중개사 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울산 중구 H에서 ‘I 공인 중개사 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며,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J에서 ‘K 공인 중개사 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 사는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5. 9. 1.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N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장 O으로부터 ‘P 아파트 106동 202호, 107동 902호, 102동 404호 분양권을 각 매도 하여 프리미엄을 얻어 달라’ 고 요청 받자, ‘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 하여 얻는 프리미엄 중 일부를 위 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위 O에게 지급하지 않고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 ’으로 위 O과 합의한 후, 위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와 위 중개 수수료를 분배함으로써 법령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피고인 A, 피고인 B과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 경 위 I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106동 202호 분양권 매수인 Q로부터 인감 증명서 등 서류 및 프리미엄 2,4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달 9. 경 울산 남구 P 분양사무소에서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매도인을 위 조합, 매수인을 Q로 하여 위 아파트 106동 202호 분양권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 한 피고인 A는 2015. 9.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고등학교 앞 길에서 위 아파트 107동 902호 분양권 매수인 R로부터 인감 증명서 등 서류 및 프리미엄 3,2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달 9. 경 위 분양사무소에서 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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