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정52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부산 강서구 F에서 G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C는 부산 부산진구 H에서 I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인 ‘ 부산 강서구 J은 2016. 7. 18. 최초 주택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피고인

C는 2016. 9. 경 위 G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매수한 K을 피고인 B를 통해 소개 받아 K과 L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피고인 C는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B는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 ㆍ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ㆍ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ㆍ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N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N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매수한 L으로부터 이를 전 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L과 O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 ㆍ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ㆍ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ㆍ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권리 확보 서류,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수사보고( 피의자 A, P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