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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858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19:45 경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D 동 앞 주차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20:11 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경복궁 역 7번 출구 앞 적선 사거리에 이 르 렀 다. 당시 청와대 앞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 집회제한 고시에 위반한 집회가 진행 중이었고 이에 위 적선 사거리에서는 서울지방 경찰청 38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2열로 도열하여 청와대( 효자동) 방면으로 진입하는 집회 참가자들과 차량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었으며, 피고 인은 위 사거리에서 불상의 교통 경찰관으로부터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차량을 불상의 속도로 계속 운행하여 위와 같이 도열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들이받을 듯이 진행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흩어지자, 계속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여 같은 구 효자로 39에 있는 정부 서울 청사 창성동 별관 앞 노상 집회 시위 현장에서 집회 질서 유지 및 경비 업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찰관인 F 순경 등 다수의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경비, 집회질서 유지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차량사진, 차량등록증, K의 진술서, 수사보고( 본건 관련 L 동영상, 해시 값,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 B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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