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9 2020고단6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22』

1. 피고인은 2020. 1. 11. 22:38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 테이블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손으로 위 G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를 잡아 당기고, 위 G이 들고 있던 무전기를 잡아 흔들다가 위 G의 몸을 밀치고, 위 F가 들고 있던 무전기를 잡아 흔들다가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806』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3. 20:35경 및 21:16경 시흥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 ‘우한 폐렴 증상이 있다.’고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21:22경 경기시흥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I, J, K가 L 119구급차에 탑승하여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119구급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M 포터 화물차를 위 119구급차의 전방으로 운전하여 가로막고, 같은 날 21:23경 갑자기 위 화물차를 119구급차를 향하여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9. 05:2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가로등에 꽂혀 있던 태극기를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곳에 근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P 소속 경사 B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태극기를 원래 있던 장소로 가져다 두라.’고 하자, 갑자기 양손과 배로 위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