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C 시장 일대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뻥튀기 노점을 운영하는 뇌 병변 3 급 장애 보유자로, 노점 단속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화물차에 평소 사용하던 휘발유와 액화 석유 가스통을 싣고 청와대로 가 액화 석유 가스통을 폭발시키거나 휘발유로 분신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불만을 표현할 것을 결심하였다.
1. 화물차를 이용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8. 23:00 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 신 교 검문소 ’에 이르러, 위 검문소 근무 자인 서울지방 경찰청 E 소속인 경사 F가 청와대 방향으로 진행하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신호로 검문을 위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마치 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그대로 위 화물차를 가속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찰 공무원인 경사 F을 협박하여 그의 청와대 청사경비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휘발유와 액화 석유가스 (LPG) 통을 이용한 폭발성 물건 파열 미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검문에 불응한 채 서울 종로구 효자로 97에 있는 청와대 분수대에 이르러 그곳에 출동한 서울지방 경찰청 E 순경 G 운전의 순찰차가 길을 가로막고, 같은 경비 단 소속 경사 H의 제지로 더 이상 화물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화물차에 실려 있는 액화 석유가스 통 2개의 밸브를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