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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1. 05. 선고 2014가단21894 판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법률상 배척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법률상 배척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4가단2189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이AA 2. 이BB 3. 이CC

변론종결

2014. 8. 20.

판결선고

2014. 11. 5.

주문

1. OO시 OO구 OO면 OO리 582-3 임야 3967㎡ 중 각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가. 이DD(OOOOOO-OOOOOOO)과 피고들 사이에 2012.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이DD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3. 27. 접수 제426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이DD은 ① 2011. 8. 31. EE종합개발 주식회사에게 OO시 OO면 OO리 4-3 임야 3579㎡를 매도하고 2011. 9.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이하제1 양도'라 한다), ② 2012. 3. 2. 문FF에게 OO시 OO구 OO면 OO리 131 답 489㎡ 및 185-11 공장용지 265㎡를 각 매도하고 2012. 3.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이하제2 양도'라 한다), ③ 2012. 3. 15. 김GG에게 OO시 OO구 OO동 1708, 1708-1 OO아파트 제110동 제O층 제OOO호를 매도하고 2012. 3.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이하제3 양도'라 한다).", 2) 이DD은 제1 내지 3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간 내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3) 한편, 이DD은 2012. 3. 21.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지분 3분의 1을 증여(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3. 27.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4) 2014. 5. 30. 현재 제1 내지 3 양도와 관련한 이DD의 체납세액은 합계 OOOO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제1 내지 3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등 채권의 과세요건이 이미 충족되었거나 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매매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제1 내지 3 양도로 인하여 생긴 원고의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DD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DD로부터 OO시 OO면 OO리 4-3 임야 3579㎡를 취득한 HH종합개발 주식회사가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법률상 배척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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