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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127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89,85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광주세무서장은 2015. 7. 6. 피고의 형인 B에게 납기일을 2015. 7. 31.로 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93,802,730원을 고지하였다.

나. B이 납부기한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6. 5. 10.를 기준으로 가산금 12,754,390원을 포함하여 체납액은 106,557,120원이다.

다. B은 2015. 6.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인

6. 2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107,857,430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5.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이 위 매매계약 체결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점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채무관계를 알지 못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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