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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2 2016고단3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0:3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볼링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가 운전하는 그 소유인 E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운전석 문 아래 부분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9. 01:3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가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I로부터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J도 아닌데 왜 그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I의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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