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01:15 경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깨우자 " 차도에서 자면 안 되느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에서 잠이 든 것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던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당한 공권력에 대항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경찰관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 손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