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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70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0. 00:02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입구에서 ‘여자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고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얼빵하게 생긴 게 지랄하네, 누구를 병신인 줄 아나, 개새끼가, 지랄하지 말라고 개새끼야, 어디서 갑질이냐, 뭐, 똑바로 해 개새끼야, 내가 누군줄 알아, 눈 똑바로 들어 개새끼야, 니네들이 먼데, 개새끼가 함부로 하지 마라”고 술에 취한 상태로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경위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쳐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0:08경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01:16경까지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내에 인치되어 있던 중,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저 개새끼 목따라고 저 개새끼 목따라고, 경찰관이 거짓말하면 안되잖아, 니가 뭔데 나를, 거지같은 놈, 야 니뭔데, 뭔데 나를 갈겨, 일개 종업원이 대한민국 꼴깝 쓰레기 저 돼지새끼 지가 잘났다고 겐세이 까고, 수갑 안 풀면 죽여 버릴 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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