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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6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1:00 경 서울 용산구 B 4 층 C BAR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6 세 )에게 " 손님이 술에 취하면 필요한 것을 알아서 해 줘야지

"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복도로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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